주요정책

‘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23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주요정책: 12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6-02-02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5년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 2015-11-20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291 관광산업과 카지노업변경 내역 및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신고 20090508 영구 6, 비공개 6호 카지노업허가증이 포함되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292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713 영구 6,7, 공개 293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525 영구 6,7, 공개 294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701 영구 6,7, 공개 295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713 영구 6,7, 공개 296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617 영구 6,7, 공개 297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930 영구 6,7, 공개 298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713 영구 6,7, 공개 299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617 영구 6,7, 공개 300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625 영구 6,7, 공개 301 국제관광과 ST-EP재단의 본격적인 사업 및...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5년 카지노 현황 2015-06-23
  • 201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성과 2015-03-12
    • - 카지노납부금 2,273 2,721 2,386 113 5.0 - 융자원금 회수 2,581 2,377 2,169 △412 △16.0 - 재산수입 등 365 451 362 △3 △0.8 ㅇ정부내부수입 19 964 957 938 4936.8 ㅇ여유자금회수 1,585 1,117 1,929 344 21.7 합계 9,073 9,750 10,181 1,108 12.2 지출 ㅇ사업비 6,954 9,745 8,577 1,623 23.3 - 경상사업비 3,834 4,025 3,726 △108 △2.8 - 융자사업비 3,120 5,720 4,851 1,731 55.5 ㅇ기금운영비 4 5 4 0 0.0 ㅇ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515 - - △515 △100.0 ㅇ여유자금운용 1,600 - 1,600 0 0.0 ㅇ (수입) ‘14년 수입액은 총 10,181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 - 자체수입은 7,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원(2.3%) 감소 * 출국납부금 5.7% 증, 카지노납부금 5.0% 증, 융자원금 회수 16.0% 감 -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탁금 920억원 회수 및 이자 37억원 발생 ㅇ (지출) 사업비 지출액은 총 8,577억 원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 * 경상사업비 3,726억 원(2.8% 감), 융자사업비 4,851억 원(55.5% 증) □ 수입ㆍ지출결산 분석 ㅇ 자체수입 대비 총지출액(사업비+운영비)은 약 117.6% 수준으로, 기금재정 수지가 적자 전환, 이는 융자사업비가 대폭...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15-02-06
    •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4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공자기금 예탁금수입을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842억원, 융자금회수 2,377억원, 이자수입 383억원, 반납금 68억원 등 7,670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3,750억원, 융자지출 4,800억원, 기금운영비 5억원 등 8,555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885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4년 계획(A) 2013년 계획(B) 증감액(A-B) 법정부담금 484,191 440,174 44,017 융자금회수 237,745 239,175 Δ1,430 이자수입 38,273 40,805 Δ2,532 반납금 6,790 7,374 Δ584 예탁금수입 24,365 4,282 20,083 여유자금회수 101,674 45,653 56,021 총계 893,038 777,463 115,575 (단위: 백만원) 지출 항목 2014년 계획(A) 2013년 계획(B) 증감액(A-B) 사업비 855,006 691,054...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5-02-06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15-02-06
    • 19 Ⅰ. 기금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3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공자기금 예탁금수입을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402억원, 융자금회수 2,392억원, 이자수입 408억원, 반납금 74억원 등 7,275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등 6,917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358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3년 계획(A) 2012년 계획(B) 증감액(A-B) 법정부담금 440,174 414,529 25,645 융자금회수 239,175 209,973 29,202 이자수입 40,805 38,945 1,860 반납금 7,374 7,004 370 예탁금수입 4,282 4,050 232 여유자금회수...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성과 2015-02-06
    • 카지노납부금 ㅇ융자원금회수 등 ㅇ금융기관예치금 1,875 2,168 2,829 1,410 2,249 2,272 2,966 1,586 ㅇ 사 업 - 경상사업 - 융자사업 ㅇ 기금관리비 ㅇ 기 타 - 기금예탁 - 여유자금운용 6,463 3,678 2,785 4 1,815 600 1,215 6,954 3,834 3,120 4 2,115 515 1,600 ㅇ 출국납부금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197,799,254 1,801,191 197,782,856 1,801,176 16,398 15 100 2013 22,456,710 212,324 23,721,321 224,950 △1,264,611 △12,626 105.9 2012 21,325,800 200,171 20,059,233 187,543 1,266,567 12,628 93.7 2011 19,297,285 180,998 19,291,821 180,993 5,464 5 100 2010 18,279,509 170,472 18,277,024 170,470 2,485 2 100 2009 14,764,549 138,450 14,764,549 138,450 - - 100 2008 16,655,024 154,025 16,649,602 154,020 5,422 5 100 2007 17,542,629 152,104 17,542,629 152,104 - - 100 2006 15,775,022 136,364 15,773,951 136,363 1,071, 1 100 2005 14,380,935 124,574 14,380,935 124,574 - - 100 2004 10,248,777 88,826 10,248,777 88,826 - - 100...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5-02-06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료 2015-01-22
    • 조성 ㅇ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2개소 내외, 외국인카지노ㆍ호텔ㆍ테마어트랙션 등) ㅇ 동계올림픽 개최지(정선, 평창, 강릉)를 레저스포츠 메가시티로 육성, 자연경관·휴양·레저스포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지역의 문화ㆍ생태 등을 활용한 테마콘텐츠 개발 ㅇ 무주 태권도원 성지 이미지 구축 및 태권도 테마 관광자원화 ㅇ 하멜트레일, 진도 만가 등 남도의 스토리와 연계한 해안 관광자원 확충 ㅇ 60년 청정 지역 DMZ의 관광자원화 ②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1】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선순환 플랫폼 구축 □ 문화콘텐츠 창조생태계 조성 ㅇ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 구축 ㅇ 기획에서 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ㅇ 이야기 유통 플랫폼 신규 구축하여, 콘텐츠 창작자의 유통확대 지원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미래부, 지자체 협업) ㅇ 전국 콘텐츠코리아랩 연계 강화(미래부 등) 및 쌍방향의사소통 가능한 버츄얼센터(Virtual center) 설치로 네트워크 공고화 ㅇ 아이디어 융합 예비창업팀 지원확대(‘14년 100여명→’15년 200여명) ※ 미래부...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